ANSWER
병·의원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일반생활폐기물·음식물류폐기물·재활용품·의료폐기물·대형폐기물·기타 폐기물 6종으로 나뉩니다. 의료폐기물은 검사 합격 전용용기에 담아 전용 보관장소에 보관하고 허가업체가 수거하며, 나머지 5종은 자치구가 정한 배출시간과 장소를 지켜 배출해야 합니다. 혼합 배출·시간 위반·대형폐기물 미신고는 각각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최종 확인 2026-08-17 · 분류 폐기물·배출
병원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폐기물 6종
| 구분 | 용기·봉투 | 핵심 원칙 |
|---|---|---|
| 일반생활폐기물 | 종량제봉투(흰색) | 음식물·재활용품·의료폐기물이 섞이지 않게 분리 |
| 음식물류폐기물 | 음식물 전용 용기 | 물기 제거, 뼈·이물질 제거 후 지정 장소 배출 |
| 재활용품 | 투명 봉투 / 품목별 | 내용물 비우고 헹군 뒤 압축, 종류별 분리 |
| 의료폐기물 | 검사 합격 전용용기 | 혼합 금지, 전용 보관장소, 보관기간 준수, 허가업체 수거 |
| 대형폐기물 | 스티커(신고필증) | 신고 후 필증 부착, 지정 장소 배출 |
| 기타 폐기물 | 전용 수거함 | 폐건전지·폐형광등·폐의약품은 전용 수거함 (약국 의약 수거함) |
올바른 분리배출 4단계
- 1
분류
발생한 폐기물을 종류별로 정확히 분류합니다. 이 단계에서 갈리면 뒤에서 되돌릴 수 없습니다.
- 2
담기
종류에 맞는 용기에 내용물이 새지 않도록 담습니다. 의료폐기물은 전용용기 기준에 맞게 담아 일체 밀폐합니다.
- 3
신고
대형폐기물은 인터넷 또는 전화로 사전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부착합니다.
- 4
배출
자치구가 정한 시간과 장소에 배출해 수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 합니다.
병원이 실제로 가장 많이 틀리는 10가지
- 의료폐기물을 일반쓰레기와 혼합 배출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미사용
- 음식물에 비닐·이물질 혼합
- 재활용품 내용물을 비우지 않고 배출
- 대형폐기물 신고 없이 무단 배출
- 폐건전지·폐형광등을 일반쓰레기로 배출
- 의료폐기물 보관기간 초과 후 배출
- 배출시간 또는 배출장소 미준수
- 세탁물 전용 봉투 미사용 및 혼합 배출
- 폐의약품을 일반쓰레기와 함께 배출
※ 이 10가지가 실제 단속·과태료 사례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원내 배출 담당자를 한 명으로 지정하면 대부분 사라집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 일반·음식물·재활용 종량제 위반: 100만 원 이하
- 배출시간·장소 위반: 100만 원 이하
- 의료폐기물 혼합 배출: 100만 원 이하
- 대형폐기물 미신고 무단 배출: 100만 원 이하
- 위반 횟수 기준(예): 1차 20만 원 이하 · 2차 30만 원 이하 · 3차 이상 50만 원 이하
※ 위반 내용과 횟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며, 법령·조례 개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기준은 관할 자치구에 확인하세요.
배출시간과 장소
생활폐기물 배출시간은 자치구 조례로 정해지며 대부분 야간(일몰 후)부터 다음 날 새벽 사이입니다. 예를 들어 송파구는 오후 8시부터 오전 5시까지이며 일요일·공휴일은 별도 지정 시간을 따릅니다. 배출 장소는 본인 점포 앞 또는 자치구 지정 배출장소이고, 의료폐기물은 어떤 경우에도 공용 배출장에 두지 않고 허가업체가 수거합니다.
원내에서 이 기준을 유지하는 방법
- 배출 담당자를 1명 지정하고 백업 1명을 둡니다. 여러 명이 나눠 맡으면 분류 기준이 흔들립니다.
- 진료실·검사실 안에 손상성 폐기물 전용용기를 배치해 "나중에 옮기기"를 없앱니다.
- 전용용기 재고를 최소 1주일치 확보해 보관기간 초과를 구조적으로 막습니다.
- 배출 일시·장소·담당자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점검 시 가장 강력한 소명 자료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병원 쓰레기는 일반 쓰레기와 같이 버려도 되나요?
안 됩니다. 의료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상 별도 관리 대상으로 검사 합격 전용용기에 담아 허가업체가 수거해야 하며, 일반쓰레기와 혼합 배출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염 위험이 없는 사무용 폐기물은 종량제봉투로 배출합니다.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는 어디서 구입하나요?
의료폐기물 수거를 위탁한 허가업체를 통해 구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치구별로 의료폐기물 신고·전용용기 구입 안내 창구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어(예: 송파구 1599-0903), 관할 자치구 자원순환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진료용 의자나 침대를 버릴 때는 어떻게 하나요?
대형폐기물입니다. 자치구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사전 신고하고 수수료를 납부한 뒤 신고필증(스티커)을 부착해 지정 장소에 배출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내놓으면 무단 배출로 과태료 대상입니다.
폐의약품은 어떻게 버려야 하나요?
일반쓰레기로 버리면 안 됩니다. 약국·보건소 등에 설치된 폐의약품 전용 수거함을 이용해야 합니다. 자치구별로 주민센터에 수거함을 두는 경우도 있어 관할 자치구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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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문서의 법정 수치(과태료·보관기간 등)는 폐기물관리법 및 자치구 조례를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며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 관할 자치구 또는 위탁 처리업체에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