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SWER
대형폐기물입니다. 자치구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사전 신고하고 수수료를 납부한 뒤 신고필증(스티커)을 부착해 지정 장소에 배출합니다. 신고 없이 내놓으면 무단 배출로 과태료 대상입니다.
자세히
신고 → 필증 출력·수수료 납부 → 필증 부착 → 지정 장소 배출 4단계입니다. 여러 품목은 각각 필증을 부착합니다.
주의할 점은 인테리어 공사로 발생한 건축 폐자재는 대형폐기물이 아니라 시공사가 사업장 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구분을 놓쳐 무단 배출이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개인정보가 저장된 기기(PC·복합기)는 저장매체를 별도로 폐기하고, 시약·유류·배터리가 남은 장비는 해당 물질을 먼저 분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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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별 배출시간·담당 부서는 지역별 병원청소 안내 에서, 질문 전체 목록은 자주 묻는 질문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정 수치는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적용 전 관할 자치구에 확인하세요.